“독일차 담합 의혹 공정위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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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차 담합 의혹 공정위가 조사해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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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조사 청원서 제출
▲ [자료사진] 지난 2015년 9월 미국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환경부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독일 완성차 브랜드 다섯 곳이 디젤 배출가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이 유럽에서 불거진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이들 업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정부당국에 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달 31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완성차 브랜드 다섯 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바른은 지난 2015년부터 폭스바겐·아우디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바른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달 이들 독일 5개 브랜드가 지난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조직한 후 차량 기술·비용·부품업체·시장·전략은 물론 디젤 배출가스 처리에 대해 담합함으로써 일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 보도 직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최대 핵심 사안은 요소수 탱크(애드블루) 크기 담합이다. 슈피겔에 따르면 5개 브랜드는 디젤차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SCR) 장치에 부속된 요소수 탱크 크기를 기존(일부 브랜드 35ℓ) 보다 작은 8ℓ로 통일해 제작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제조원가를 줄이고,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요소수 탱크가 작아지면 정상 작동 시 차량 주행거리가 기존 보다 최대 5분의 1까지 줄어든 6000km에 불과할 수 있다. 슈피겔은 탱크가 작아진 만큼 운전자가 더 자주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이는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브랜드가 정상 주행 상태에서 요소수 분사를 임의 중지시키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가 나가고 BMW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폭스바겐그룹과 다임러그룹은 일체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유럽 정부당국에 이어 미국 법무부가 담합 의혹에 대한 비공식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바른 측은 이들 브랜드가 담합해 생산한 차량이 국내에 들어와 판매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부당한 경쟁 제한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5개 브랜드가 담합해 요소수 탱크를 줄여 제조원가를 낮췄는데도 국내 들여온 디젤차 가격은 가솔린차보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했다”며 “여기에 이들이 국내에서 요소수 분사를 임의로 끄는 설정을 하고도 이를 감춰 사전 인증을 받은 불법 차량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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