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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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집중 관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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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지급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휴면보험금 집중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휴면보험금 과다발생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독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휴면보험금의 조기해소를 위해 휴면보험금 지급을 극대화하고 신규발생은 최소화 해 휴면보험금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휴면보험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면보험금 지급 극대화를 위해 계약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및 계약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소멸시효 완성 후 경과기간이 5년미만 계약 중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주소지를 확인해 휴면보험금 지급안내를 하는 등 휴면보험금 집중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휴면보험금 과다발생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독을 실시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정착 및 작성계약의 방지를 위해 자필서명, 보험약관 교부 등 약관상 의무의 철저이행을 통한 완전판매와 모집조직에 대한 유지율 중심의 실적평가제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보험회사별 휴면보험금 실태에 대한 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자율적 지급 노력을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휴면보험금 지급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휴면보험금 관리제도 개선으로 보험회사가 체계적인 계약관리시스템을 갖춰 휴면보험금 지급이 용이한 계약에 대한 지급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휴면보험금이 상당부분 해소 돼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보험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올 5월말 현재 휴면보험금 발생건수는 8천458건, 휴면보험금은 2천413억원에 이르고 있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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