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블랙박스 설치 가장한 ‘페이백’ 서비스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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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블랙박스 설치 가장한 ‘페이백’ 서비스 주의보 발령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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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처럼 유인 판매, 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중단 ‘피해 속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모(50대)씨는 지난해 11월 블랙박스업체 판매사원이 블랙박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하면 입금액의 5%가 페이백으로 가산돼 적립되므로 블랙박스는 무료나 다름없다고 해 구입했다. 하지만 최근 적립된 포인트 중 일부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한국바우처소프트 내부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교통사고 원인규명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페이백’ 상술로 현혹, 판매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업체들은 특정업체 ‘한국바우처소프트 스마트상품권(포인트)’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게 되기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업체는 “스마트상품권은 소비자가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으로 우선 결제하고, 블랙박스 대금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거치기간(20∼30일) 경과 후 입금액의 5%를 추가로 포인트로 적립 받을 있다”며 “그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액의 현금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6월 보름간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건에 달한다.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그동안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및 TJ테크는 블랙박스 구입 대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제 문제가 불거지자 판매업체들은 블랙박스 제품 관련 AS 등 책임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만원~548만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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