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127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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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127곳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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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278곳 중 2.3%인 190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 초과 시설 중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190곳 중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30곳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곳에 서울․충남 1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는 점검대상 시설에 포함된 5547곳 대비 기준 초과율이 2.3%로 다른 시설 비율 보다 높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1877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8278곳이 지난해 검사를 받았다.

한편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은 지난 2011년 3.4%를 기록한 이래 2012년(2.9%), 2013년(2.8%), 2014년(2.5%), 2015년(2.4%)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기준 초과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유소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활용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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