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라 말하는 딜러는 없다…“소비자, 보고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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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라 말하는 딜러는 없다…“소비자, 보고 또 보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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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시장 유통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잦은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침수 정보 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소비자 주의만 요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력조회(카히스토리) 등 최소한의 대비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는 총 690건으로,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중고차 매매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690건 중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3.5%)에 불과할 정도이다.

소비자피해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침수차인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로서는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마저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업계 관계자는 “보험처리 없이 시장에 유입된 중고차는 철저한 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이력조회나 침수차 확인 방법 등 별도의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시장에만 맡겨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 실내에 곰팡냄새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한편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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