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튜닝 자동차 활개…매년 증가세 최근 5년간 9천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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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튜닝 자동차 활개…매년 증가세 최근 5년간 9천대 적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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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안전기준 위반 가장 많아…강서구 1090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 불법 튜닝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업계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튜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93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44건, 2013년 1156건, 2014년 1757건, 2015년 1738건 그리고 지난해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게 가장 많았다. 이 기간 6379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어 불법구조변경 1428건, HID(헤드라이트) 임의장착 593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불법자동차 단속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강서구로 집계됐다. 강서구는 1090건을 적발했다. 이어 서초구 992건, 영등포구 846건, 성북구 649건을 각각 단속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게 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손실도 크다.” 면서 “시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튜닝은 여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난 정부 각종 규제완화와 튜닝진흥책이 나왔지만 시장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고 정책 홍보 부족과 소비자들의 튜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장 자체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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