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준공영제 전국 동시 시행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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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준공영제 전국 동시 시행 등 건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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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연합회, 졸음운전 사고 사과·대책 수용 밝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회의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특례 제외’ 방침과 관련, 버스업계가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하는 대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대책 시행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 이하 연합회)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업계 입장을 공식화 했으며, 업계 입장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졸음운전 교통사고’ 이후 잇따라 제기돼온 대책들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와 인건비,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이를 수행할만한 재원 마련 방안이 현재로써는 막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도 요금수입과 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노선운행을 유지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버스운전업무를 기피해 운전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축소 등에 따른 운전자 추가 고용과 그 비용을 버스업계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는 새로운 안전대책이 시행되기 이전 보완대책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고, 버스업계 스스로 감당토록 한다면 업계의 의도와는 달리 정상적인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워져 ‘국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보다 근본적인 버스운송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동시 실시’와 ‘버스요금의 조속한 현실화’ 및 ‘조정시기 정례화(매년)’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근로환경 조성,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추가해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율 현실화 ▲운전자 수급 대책 마련 및 운전자 양성기관 설립 방안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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