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물 잠기면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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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 잠기면 보상 '막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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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본인 고의·과실 인정돼 보상 못받을 수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7월 폭우로 국내 10대 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충북에서만 13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침수 차량 보상에 관한 시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자차보험, 즉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자기 과실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물에 잠긴 차는 어떤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대표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저지대 침수지역이나 하상도로 등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을 통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침수 피해를 봤을 경우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피해는 개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크다고 판단, 보험사가 보상을 제한할 수가 있다.

지난달 16일 폭우가 쏟아질 당시 청주에서도 경찰이나 지자체의 제지를 무시하고 물이 가득한 도로로 진입했다가 침수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된 지역이나 정부, 지자체 등에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혹은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피해를 보면 보상받지 못하거나 운전자 과실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주차공간에 따라 보상 비율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주차가 금지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워놨다가 침수 피해가 났다면 자기 과실 부분을 따지게 된다.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놔 빗물이 차 안에 들어가 피해가 난 것 역시 보상받지 못한다. 차 내부나 트렁크 안에 있는 물건이 물에 잠기거나 분실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참수된 차는 되도록 서둘러 정비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된 경우에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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