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견인 요금 ‘폭탄’…소비자 피해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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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견인 요금 ‘폭탄’…소비자 피해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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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난형 특수자동차인 견인차(일명 렉카) 이용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가지 장거리 이동 중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접수 상담건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7월~9월에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행 수요가 집중되고 차량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견인 서비스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0.9%로 가장 많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현장수습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것을 틈타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어 렉카 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된 정비소로 이송하거나, 견인 중 운송사업자 과실에 의한 차량 훼손, 사고차량의 보관료 과다 청구, 사고차량의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대한 민원도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가령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되기에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면 되며,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레커차 사업주를 이중 처벌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 들어 서울에서는 견인업자와 차량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벌규정 외에 별도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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