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고차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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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고차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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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면 번호판 보관・매매계약서 관리 부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상품용 차량 앞면 번호판을 공동 보관하지 않고 개별업체 자체 보관하거나 매매계약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315개 매매업체(17개 매매단지 296개 업체, 개별 19개 업체)와 25개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2017년도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구·군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고차 매매 시 적법한 절차와 관련규정 이행사항 확인으로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시와 구·군, 부산매매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은 매매업체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미흡 61건 ▲번호판 관리 부실 21건 ▲주행거리 기록관리 부실, 시설기준 미비 각 2건 ▲기타 35건이다.

성능점검업체는 ▲시설기준 미비 4건 ▲인력기준 미달 1건이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해 전시시설을 미확보한 2개 매매업체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번호판 대장 관리 미비와 매매사원증 재발급 등 31건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일부 미기재 및 고지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 100건은 현장 조치 및 시정 조치했다.

매연측정기 전원 불량이나 도막측정기를 비치하지 않은 4개 성능점검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성능점검업체 중 관련 협회의 신고사항 미준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은 점을 중시, 국토교통부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복된 점검으로 매입차량 제시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허위 매물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자동차 앞면 번호판 보관 및 관리대장 기록이 부실한 점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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