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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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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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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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기점기준 배차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변경

[교통신문]【울산】 울산시가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확보 및 운행종료 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기점기준 배차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의 휴게・휴식시간 확보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버스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운행 1회 후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다. 또한 ▲운행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작 시간까지 8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버스조합은 휴게 및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운행 방법을 ‘기점 기준 배차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 방식은 율리차고지(기점)에서 출발한 시내버스가 매곡(종점)에 도착한 후 부여된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점 시간’만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교통체증, 돌발상황 등으로 시내버스가 종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의무적 출발시간이 없으므로 운수종사자는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종점 시간 모두 적용해 운용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종점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06개 시내버스 노선 중 59개 노선에 대해 ‘기점 기준의 배차 방식’으로 5일부터 4주간 순차적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이다. 10개 노선은 현재 이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다만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편도 1회당 운행시간이 90분 이상인 노선 등 총 37개 노선은 장거리운행에 따른 기사의 부담, 종점 부근 승객의 출발시간 미확정에 따른 불편 등의 이유로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운행방법 변경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확보가 목적이다. 다만 일부 노선의 배차시간표가 변경되고 특정 노선은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어 교통정보시스템을 사전에 확인한 후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총 8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738대의 시내버스로 10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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