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광역버스 교통안전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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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광역버스 교통안전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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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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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인천】국토교통부와 인천시청,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등과 관련해 지난 7~10일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 편의시설 운영상태,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운전자 졸음방지 대책 추진상황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확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김임기 인천지사장은 과로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 및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하계 휴가기간동안 화물 및 전세버스 노상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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