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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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 나온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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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500만원 지급, 대기환경 개선정책 일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 LPG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14일부터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신차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연내 800대에 한해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신차 구입 후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4009대)를 차지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9월 15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2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10월 중 ‘신차 구매계약→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시는 2003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포함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차령 11년이 초과(2008년 이전 등록)되면 통학차량으로 등록이 제한돼 경유차량으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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