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통상임금에 악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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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통상임금에 악영향 줄 수 있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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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법부 판결 앞두고 성명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를 대변하는 협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 원에 이르는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되면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되고, 같은 그룹인 현대차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울러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 인건비 상승과 법적 다툼이 이어져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태계적 위기에 놓이고, 기술 개발과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과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부 판결이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정부 지침이나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사후 소급’ 임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통상임금 개념정의를 새로 판결하면서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고,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준다면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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