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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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순항’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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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큰 혼선 없어…관련단체 ‘교육’이 주효”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화가 부산지역 매매업계에서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

준비 부족과 조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크게 반발했던 매매업계는 변화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16일 부산매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고차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화가 큰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혼선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관련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이 주효했던 것으로 꼽힌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지방청 대강당에서 매매업체 대표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법 관련 실무자들은 매매업계 실정에 맞게 제작한 ‘납세자 세법교실’ 교재를 활용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분야별로 나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 동래세무서는 매매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연제구 관내 매매업체 대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두 번의 세무 관련 교육은 관련단체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관련단체 차원에서는 이사회 등을 통한 홍보와 집행부가 외곽지역 매매업체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응했다.

관련법률의 엄격함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했으면 세금도 추징받게 된다.

여기에 매매업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전 대비를 해온 것도 이 제도가 큰 무리없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일정기간 경과해야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오는 연말께나 내년 이맘 때가 돼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매매업체 대표는 “현금영수증을 실거래금액으로 발급하는 등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매매업계가 정부정책에 솔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진과세 도입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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