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앞두고 5년 연속 임금교섭 무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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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앞두고 5년 연속 임금교섭 무분규 타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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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2천억원 비용 들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가 2017년 임금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만도는 지난 9일 사측 정경호 대표이사와 김수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 본관에서 임금교섭 조인식을 했다. 만도는 2012년부터는 5년 연속 무분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만도는 통상임금이 논란이 됐던 2014년 임금체계 및 근무제도 개편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없앴다. 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반영하고, 기존에 주간·야간 10시간씩 근무하던 것을 주간 8시간씩 근무하는 주간 2교대제로 바꾼 것이다.

만도는 이러한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노사협력대상(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과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화두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만도 역시 오는 23일 관련 소송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만도의 기능직 직원 119명은 2012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1월 1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의칙은 민법상 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만도는 만일 2심에서 패소하고 최종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이 날 경우 약 2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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