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전세버스 불법주차 줄자 이륜차가 자리 꿰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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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전세버스 불법주차 줄자 이륜차가 자리 꿰차 ‘그대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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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명동 일대 오토바이·삼발이 점령 시민불편 변함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줄면서 이들을 태운 전세버스의 서울 도심 불법주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영업용 차량이 차지해 시민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전세버스들의 불법주차로 유명했던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액세서리전문상가 앞 도로는 오토바이와 속칭 ‘삼발이’(오토바이 뒤에 화물칸을 단 차량), 배달용 트럭, 견인차, 물류용 바구니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간선·지선 시내버스 3개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정작 버스가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해 승객들은 오토바이와 바구니 사이를 지나 1개 차선을 가로질러 버스에 올라야 하는 실정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도로 나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과거 유커를 태운 전세버스가 무단 주차하던 곳인데 전세버스가 줄자 인근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한정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지역인 중구 명동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우체국이 있는 포스트타워에서 주한중국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오토바이가 겹겹이 세워져 있었다. ‘불법 주·정차(이륜차 포함) 집중 단속’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대형버스 주차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만든 곳도 같은 사정이다. 과거와 달리 이용버스가 없고 이 자리에 일반 승용차나 다른 영업용 차량이 무단 주차를 해 간간히 전세버스가 들어와도 막상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자 난처해진 것은 지자체와 경찰이다. 그간 계도와 양성화, 주차장 마련 등으로 대형버스 불법주차 해결 방법을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제도 허점으로 단속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불법주차를 하면 차량을 기준으로 단속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단속 주체도 지자체다. 하지만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범칙금만 물릴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단속 주체는 경찰이다.

문제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과태료처럼 ‘차주’가 아니라 ‘운전자’라는 점이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견인하거나 도로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동 조치할 수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어렵사리 운전자를 찾아도 다들 영세 상인이라 단속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고 ‘왜 나만 단속하느냐’며 항의하기 일쑤”라며 “2012년 스쿠터 등 50㏄미만 이륜차 등록을 의무화할 때 이륜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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