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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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중단 호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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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과세 도입 없이 稅부담만 키워 경영난 초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두고 ‘마진과세’ 법 개정 전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109분의 9 공제적용은 불공정 과세인 만큼 의제매입세 110분의 10을 적용해주거나 마진과세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는 주장이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는 새 정부 들어서도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업종 추가지정에 앞서 현행 불공정과세율을 폐기하고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업계는 제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중고차 매매가 실거래가로 신고되기에 사업자와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중·중복과세 등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매사업자가 과세 부담을 덜 수 있어 제도 개선 선행 후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또 매매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상승 하는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전에 홍보 및 교육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45년간 관행적으로 매매업을 수행해 왔으나 갑자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자 부담이 200%로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매매사업자는 과세표준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사업자는 단기간에 약100%가 증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경영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딜러를 채용해 상품용 자동차를 매입하며 등록청에 사업자 대표명의로 등록하고, 판매가격은 과세표준가격(실거래가의 약1/2)으로 전산망에 상품 등록을 제시하고 있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했던 마진과세 도입 약속이 시행될 것으로 보던 업계가 별다른 조짐 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만 맞닥뜨리게 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며 “업계가 부당하게 느끼는 관련법의 개선 없이 세부담만 커지고 있어 향후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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