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가 관내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30일까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에 들어간다.
계획안을 보면, 이달 내 총 31명(용달화물운송사업자 30명, 협회 직원 1명)의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를 선별해 결격사유와 공적내용 등 자격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8일로 예정된 협회 총회 행사에서 표창장이 수여된다.
시에 따르면 표창대상은 선행 및 수범사실이 있거나 용달화물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서울시용달화물협회가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서울시가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순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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