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신고 허가증을 우편으로 신청·접수인에게 송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호와 주사무소 변경신고시 민원인이 협회에 변경신고 후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에 방문·처리토록 돼 있는 종전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변경허가증 신청 절차를 손질함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은 협회에 변경신고하면 지정한 장소에서 우편 등으로 갱신된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표>.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전국 시·도에 시달하고, 관내 구청과 관련 협회 등에 개선방안을 적용·시행할 것을 안내했다.
국토부는 안내문을 통해 “다만 각 자치구 행정여건 및 업무담당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 없고 민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 시행(舊 허가증 반납 등 사전조치 필요)하라”면서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수리는 제외되므로 주의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동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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