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불공정거래 차단한다”
상태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거래 차단한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호영 의원, 물류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대기업 화주·물류사와 하청업체들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형 업체의 ‘자회사를 거쳐 중소형 도급업체에게 물량이 공급되는 거래방식’을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선상에 올랐다.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로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화주·물류사가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2자물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면서 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 등도 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다단계 하청과 저단가 덤핑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해 3자물류 활성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자물류를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해 계열사와의 2자물류에 대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한 센터 개설도 제안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화주·물류기업이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는 누구든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특히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해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국내 화물운송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2자물류 기업이며, 이들 업체들은 모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중소물류회사 또는 3자물류 기업에게 재하청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데 이어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자물류, 3자물류는 일반적으로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2자물류를 제재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류산업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