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버스 특별교통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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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버스 특별교통 안전점검’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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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 창원시가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사고와 같은 운전자의 피로・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관내 31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점검<사진>'을 실시했다.

창원시 교통물류과는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와 경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운수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번 특별 점검은 50대 이상과 미만 업체를 구분, 시와 구청이 분담하여 점검했다.

대상 업체 차량에 대해 연속 2일간 운행한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운전자 휴게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와 음주 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의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졸음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범이므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의 안전수송을 위해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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