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 낙하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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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 낙하사고 막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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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적재기준 개발 연구용역' 공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연간 30만 건에 달하는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화물 적재기준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적재기준 개발 연구용역' 긴급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 건수는 연간 30만 건 안팎에 달한다. 낙하물 종류는 종이상자, 차량 부품, 합판, 의자, 철제빔, 컨테이너, 콘크리트 말뚝, 돼지 등 다양하다.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상향선 오창휴게소 인근에서는 25t 덤프트럭에서 2㎏짜리 퇴비 20포대가 떨어져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추돌하면서 탑승자들이 다쳤다.

올해 3월에는 울산고속도로 울산JC 방향 6㎞ 지점에서 22t 화물차에 실린 염화바륨 1포대(약 660㎏)가 떨어져 뒤따라 오던 승용차를 덮치는 바람에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원 춘천 중앙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에 실린 돼지 40마리 가운데 3마리가 떨어지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최근 5년간 245건의 후속 차량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을 처리하고, 후속 사고를 처리하느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차 운수사업자와 운전자에게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운전자나 단속 경찰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와 피해 현황을 먼저 자세히 파악하고, 화물차 차종별·규모별 적재화물 유형과 유형에 따른 낙하방지 조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화물 적재기준에 관한 기존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일본 등 해외의 기준과 적용 사례를 수집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화물차 주요 적재물별 적재기준(안) 최종 보고서를 작성,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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