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순 한국렌터카연합회장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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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순 한국렌터카연합회장에 듣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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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고심중”
 

모바일 예약시스템·공동구매 등 추진
부당한 표준약관 시정 위해 계속노력

 “여신금융업계의 단기렌트시장 진입은
관련규정 교묘히 이용한 불공정행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료, 시정돼야
교통안전 문제, 공제조합 적극 나서야

 

지난 4월1일 국내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 최대의 자동차보유대수를 자랑하는 렌터카업계의 대표자로 취임한 최장순 연합회장이 취임 4개월을 넘기며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법·제도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관련 업계의 유사 렌터카사업 참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최 회장의 발걸음을 부추기고 있다. 그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의 철학을 공유하며 상생해 나가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를 만나 업계 사정과 현안 등 요모조모를 들어봤다.

 -늘 하시던 업무라 4개월여가 전혀 길지 않았지요? 핵심 현안으로 3가지를 꼽아 본다면?

▲작년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와 여신전문금융업계의 단기 렌트시장 진입 시도,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이용 유료화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약관 문제는 우려대로 시행 1년이 지나며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 렌터카회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이 때문에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 사업을 포기하려는 업체도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차종 선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된 경우로, 특히 외제차 대여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사실상의 일부 배상으로 가해자간 소송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은 우리 업계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을 기피해 대책이 막막하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단기 렌트시장 진입 시도에 대한 우려입니다. 수년 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쪽 업계가 이제 1년 이하 단기 자동차대여시장 진입을 시도해 우리 중소 사업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수업무라는 것이 자신들의 주 업무와 관련된 분야만 한정돼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말이 부수업무지 실제로는 단기 자동차렌트 업무를 허용한 것이어서 심각한 불공정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본을 대여하는 여신금융업자에게 자동차까지 대여하게 한 것이니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정부 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수수료를 내라는 문제입니다. 논리적 모순이지요? 시행이 코앞인 만큼 빠른 시간 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묵은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라는 화두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활로를 찾고 있습니까?

▲업계 양극화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요. 우선 대형업체들의 에이전트 영업방식 자제와 홈쇼핑 등을 통한 저가 판매 자제 등이 절실하며, 또한 업계 차원의 렌터카 보험제도 개선, 대여차종 확대, 제휴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사업자들의 원가절감 노력 등 양자 간 소통과 협력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합회는 그런 의미에서 플렛폼사업자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모바일 예약시스템 구축 추진, 타이어 부품 등의 공동구매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결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카셰어링 사업이 겉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셰어링이 근자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청소년 교통사고를 포함해 안전 문제를 유발한다거나 요금이 불합리하다는 등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영업소 사무실 면제 등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카셰어링사업이 일반렌터카사업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분명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셰어링도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변신을 꾀해야 할 시점입니다. 1회성 이용객이 아닌 진성회원 확보나 대여절차 강화 등으로 교통사고 감소, 이용자의 에티켓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렌터카 교통사고 문제가 수년 전부터 부각돼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일단 미성년자 또는 무먼허 이용자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운영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 책임까지 렌터카 사업자가 지고 있는 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렌터카만 타면 무책임한 운전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보험제도를 고쳐 사용자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운전자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운전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초기단계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우리 공제조합은 최우선으로 조합원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손보사와 경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담금 관리나 차별화된 보상서비스 등도 결국 조합원들과의 공감대와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최근의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 예컨대 손해관리 컨설팅이나 사고다발업체 밀착관리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제도화 방안, 나아가 기존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사업자들도 경도경영을 통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이용객들에게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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