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가능 요건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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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가능 요건 강화돼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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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및 학회 공동으로 주장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 요건을 강화하도록 법제도가 개편돼야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1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완성차업계 및 부품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車산업 학회와 협회는 파업 여부를 묻는 노조 찬반투표 시 현행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파업할 수 있는 것을 독일(3/4 이상) 또는 미국(2/3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찬반투표 유효기간은 1회 쟁의행위로 한정하거나(독일) 6개월로 설정(영국)하고,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밖에 파업 시 직장점거를 전면 금지시켜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희망자의 근로할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우광호 김&장 법률사무소 박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노사 협력 부문에서 2016년 평가대상인 148개국 중 135위까지 떨어졌다”며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는 무리한 요구보다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측은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협의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노조 단체행동권과 회사 경영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노조관계법이 노사대등성에 맞게 규율되지 않고 노조에게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노사간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섭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전체적인 균형성을 제고해야 하며,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 단체행동권은 물론 사용자 경영권도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 과중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생산 대응체제가 근원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나 입법부가 법과 행정조치를 일치시키고, 통상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그간 통상임금 이행에 따른 실체적 진실,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 해당기업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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