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단속카메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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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단속카메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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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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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단속대수 줄고 주행속도 증가

[교통신문]【울산】시내버스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단속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도심 간선도로의 시내버스 주행속도가 지난해 평균 23.3㎞/h로 2015년의 22㎞/h보다 1.3㎞/h 빨라졌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에서 시내버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는 지난해 하루평균 70건으로 전년도(64건)보다 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5대의 버스가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단속했고 지난해에는 27대의 시내버스가 33개 노선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것을 감안하면 불법 주·정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내버스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카메라를 탑재한 시내버스가 간선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로 촬영하고, 뒤따라 오는 버스가 2차로 같은 위치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 결과는 울산시 교통관제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이 정보는 다시 해당 구·군에 전달돼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일반차량의 경우 도로변 주·정차를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15분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로 제한하고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단속카메라를 늘여 42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부착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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