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국토부에 ‘혼다’ 법위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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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국토부에 ‘혼다’ 법위반 조사 요청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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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 녹·부식 관련 고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지난 7일 혼다코리아 한 지점에 방문해 ‘어코드’ 차량을 계약했다. 이후 9일 차량을 인도받고 동호회 카페와 뉴스 등을 통해 녹·부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 11일 유씨는 본인 차량을 확인한 결과 운전석과 보조석 하단 부분과 핸들 밑은 물론 안전벨트 부분까지 녹·부식을 발견했다.

유씨는 구입한 지점에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안전상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며 혼다코리아 측 공식입장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유씨는 “어렵게 구입한 새 차량에서 어떻게 녹·부식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족과 함께 타려고 구입한 차량인데,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녹·부식에 유해한 물질로 인해 특히 4살 아들에게 호흡기질환 등 병이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 된다”고 말했다.

서울 YMCA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가 혼다 ‘CR-V’와 ‘어코드’ 차량 녹·부식 발생에 따른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1일 국토교통부에 혼다의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YMCA는 국토부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하고, 접수된 460건 피해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혼다코리아 측에게는 녹·부식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YMCA는 지난 14일 혼다코리아 ‘CR-V’ 등 다수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및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했다. YMCA는 20일까지 ‘CR-V’와 ‘어코드’ 등 460건이 접수됐다며 이 기간 혼다코리아가 녹·부식 관련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았고 피해 소비자에게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YMCA 측은 2017년형 ‘CR-V’와 ‘어코드’는 올해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닌 신차 출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피해자 차량 상태 등을 근거로 혼다가 제작과정에서 이미 인지했거나, 방청 작업이 완벽히 되지 않고 출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혼다코리아는 피해소비자가 끊임없이 녹·부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피해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이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YMCA 측 입장이다.

YMCA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조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차량 내 공기에 녹성분이 퍼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 호흡기질환 등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00% 녹·부식 제거가 어려워 교환·환불 이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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