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올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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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올해 대폭 확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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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대형마트·복지시설 설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용 ‘완속충전기’가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완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는 차량 이동 상황에서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주로 고속도로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돼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에 더해 급속충전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하며 충전이 가능한 숙박시설·대형마트는 물론 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모두 1606기다.

공용 완속충전기가 늘어나면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공공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돼 판매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은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 이유로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사람이나, 공용 사용 가능 부지를 소유한 사람 또는 수요처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기존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 반영돼 올해에만 총 1076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됐지만, 올해는 추경예산 반영으로 1076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508기다. 올해에만 충전 여건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개선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와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에 공개한다. 구매가이드에는 차종별 특성과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현황 등 친환경차 관련에 대한 설명이 수록돼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과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친환경차 구매가이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각자 기호와 운행패턴에 따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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