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무분별한 車 폐배터리 배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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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무분별한 車 폐배터리 배출 막았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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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훈령 개정 도출…“지정장소에만 배출토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문정비업계가 1년여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자동차 폐배터리 수거체계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가 지난달 19일 환경부훈령인 ‘재활용가능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도출하면서 그간 숙원 사업의 결실을 보면서다.

개정안은 무차별적으로 버려지던 폐배터리를 관할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만 배출토록 했다. 폐자원 재활용과 도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은 회의결과를 최근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에 통보해 왔다. 가장 핵심이 된 폐배터리 수거 장소를 지정한 환경부훈령 개정안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물류협회 등에 폐배터리 취급·금지 공문 발송을 통해 택배회사 등에 폐배터리를 수집·운반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폐기물 처리신고 미 이행)안내 및 폐배터리 취급·금지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온라인 오픈마켓 및 자동차용품전문 온라인 쇼핑몰에는 폐배터리 택배 회수의 문제점 및 위법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올해 말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해 지자체의 폐배터리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별도 수거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카포스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부동액 등 지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관련 물품들은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환경오염 등 사후 관리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는 반납을 조건으로 판매되며 택배회사를 통해 회수, 운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과거 환경부 유권해석을 들어 대책을 요구했었다.

택배회사들의 온라인을 통한 폐배터리 수거가 근절되지 않자 포털사이트사와 택배회사의 불법광고 근절 및 유통금지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환경부에 지정폐기물 불법운반으로 인한 폐해와 조속한 대책수립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업계의 의견이 일회성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여가 넘는 부단하고 꾸준한 각고의 노력을 통한 결실을 보게 됐다”며 “그동안 폐배터리의 불법 수거 유통으로 폭발 사고 위험, 오염물질 유출 등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국민의 안전도 확보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우리 조합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하는 만큼 보다 많은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 부가적인 일거리 창출 등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후에도 연합회는 환경부의 지침 개정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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