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퀵 음식배달원 ‘산재 사고’ 원청·발주자 처벌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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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퀵 음식배달원 ‘산재 사고’ 원청·발주자 처벌 더 강화된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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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회의서 내년 상반기 법안 마련 의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와 퀵서비스 등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자영업자로 등록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고위험 업종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사망시 발주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도를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손실부담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인 원청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6년 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강력한 의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륜차 퀵서비스와 음식배달원, 택배기사를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종사자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보호구를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고위험 업종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연내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9.9%(2014년)였던 산업재해 사망자의 하청업체 소속 비율이 지난해에는 42.5%까지 늘어난 점을 지적, 원청업체와 발주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안할 것이라면서 강경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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