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 원청 ‘도덕적 해이’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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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 원청 ‘도덕적 해이’ 수술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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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위수탁 지입차주를 비롯, 택배와 퀵서비스에 투입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필두로 선정된 정부정책의 골격이 갖춰졌고, 정부가 제도이행을 위한 추진 준비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 들어 정부는 보다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안 손질과 제도시행 등의 구체적 계획을 공개했다.

연내 손질될 정부 법안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원청-하청-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이어지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에 압박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원청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반면, 상당수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점을 앞세워 하청업체와 그 아랫단계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반강제적 노동착취 등 간접고용에 의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것도 정부의 강경책에 일조했다.

올들어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사가 계속되는가 하면, 소셜커머스 업체와 메이저 택배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원청은 근로조건과 노동자의 단체 활동에 실질적으로 지배·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이면서 고용관계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기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요구가 큰 사회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나,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한 바 있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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