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졸음운전 감소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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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졸음운전 감소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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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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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최근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의 졸음운전에 따른 참혹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이 졸음운전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직장인의 약 65%가 졸음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4시간 운행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올해 초부터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사업의 일부정지 10일에서 30일 또는 60만원에서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고속도로 운전자라면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매우 인상적이다. 운전자는 그 문구를 읽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달아날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졸음운전에 기인한 사업용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의 일련의 제도 개선 및 계몽만으로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이 골자다.

첫째, 운전자 근로여건과 관련해서 운수업에 적용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연속휴식시간 최소 10시간 이상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 등의 강도 높은 근무형태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확대된다. 주행중 전방 충돌이 예상되거나 차로를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인 전방충돌경고기능과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장치의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가 개선된다. 상습정체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에 졸음운전 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졸음쉼터의 확충이 계획돼 있다.

넷째,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정책 논의기구 설치와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보다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감소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졸음운전 감소를 위한 정책은 크게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안전장치 및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로 구분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초 안전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관련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모아 졸음운전 예방 대책을 기술적 관점에서 마련하는 데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규제 즉,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연속휴식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휴식시간뿐만 아니라 휴식의 질적 수준을 모두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실제로 운전자가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도달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운전자가 같은 시간의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단지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업무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운행 전 운전자의 신체 리듬 파악과 정신적, 육체적 상태의 측정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예방 수단을 동원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시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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