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모르는 사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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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모르는 사람 많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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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우리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서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 여겨진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신속하게 차량 소통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통행방식을 잘 알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응당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이다. 그런 이유로 회전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들은 교차로 내에서 바깥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자동차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내에서 깜빡이를 켠 채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자동차가 있어도 이를 무시한채 앞차의 꼬리만 보고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줄을 잇다보니, 회전교차로가 영락없이 체증교차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왕복 각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급경사로 위쪽의 도로 한켠이 좁아져 왕복운행이 불가능할 때, 밑에서 올라가던 자동차가 미처 경사로 맨위에 도달하기 직전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내려오려 한다면, 당연히 내려오는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기다리거나 길을 비켜줘야 하나 그렇지 않음으로써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갯길에서는 거의 대부분 내려오는 자동차들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금방 해소될 일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때는 직진 신호 시에만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은 누차 반복돼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문제는 우리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규를 상당 부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생겨 교통경찰이 와서 해결할 때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운전자가 존재하는 이유 중 ‘무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직간접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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