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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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단속 시급"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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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단속 ‘나몰라라’…“처벌강도 높여야”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용달화물차 운전자들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자들이 요금덤핑으로 시장 질서를 문란시켜 적법하게 운송하는 사업용화물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관청의 단속이 느슨해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자가용화물차들은 운송요금을 싸게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구 이현동 K물류회사에는 아침 7시만 되면 수십대의 자가용화물차들이 사업용화물차 틈새에 끼여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어도 단 한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북구 농수산물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른 새벽 자가용화물차들이 몰려들어 사업용화물차보다 싼 가격대에 운송을 하고 있다. 그들의 운임 덤핑률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가용화물차가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모(59・용달화물사업자)씨는 ”최근 자가용화물차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은 사업용화물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으나 운임덤핑, 세금 포탈 등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도도 높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허가업체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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