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승강설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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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승강설비 설치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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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에 지원 권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일부라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되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난 22일 권고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올해 설까지 4년째 명절마다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에 진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사전예약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에는 "국토부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시외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총 1만730대, 시내버스는 총 4635대다. 이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 최근 도입 중인 2층버스 33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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