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개인택시 감차사업 ‘조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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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개인택시 감차사업 ‘조기 완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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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차보상금 200만원 상향 조정 ‘주요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 올해 부산지역 개인택시의 ‘감차사업’이 조기 완료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개인택시에 한해 양도·양수 중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택시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를 줄이는 ‘2017 택시 감차 계획’ 고시에 따라 추진하는 감차사업 중 개인택시의 감차 목표대수가 조기에 달성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개인택시 감차 신청자는 개인택시면허를 양도 받은 지 5년이 안된 사업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 받은 지 5년 경과된 사업자 16명, 기타(사망) 1명으로 나타났다.

감차사업이 일부 개인택시면허 조기 양도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택시면허 양도는 관련법상 양도 받은 지 5년이 경과돼야 가능하다.

개인택시 감차 목표대수가 조기 완료된 것은 애초 감차보상금을 84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하고 관련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적극 홍보하는 등 감차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개인택시의 감차가 조기 완료됨에 따라 감차기간(7.1~12.31)이 남아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개인택시에 한해 양도·양수 중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이날 현재 감차 신청대수가 30여대로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법인업계는 감차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율감차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법인업계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자율감차를 지켜본 뒤 신청대수가 목표대수(160대)에 미달될 경우 관련단체 차원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대책’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모두 줄기차게 요구해온 택시요금이 9월 1일부터 인상되고 10월부터 택시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체계 도입과 새내기 운전자나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지원하는 ‘희망키움 사업’이 시행되는 등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 계획’ 고시에 따른 개인택시 감차 목표대수가 조기 완료됨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택시도 가능한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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