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업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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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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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가 오는 9월1일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사업용화물차의 불법 밤샘박차는 주차지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위협, 소음, 매연 등의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7개 구, 1개 군과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와 민원다발지역, 곡선도로 갓길,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부근을 위주로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행정처분된다.

단속대상화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한다.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해 1597건을 적발해 1066건은 과징금, 215건은 운행정지, 316건은 타 기관 이첩조치 했다.

정칠복 시 택시물류과장은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인해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에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나 화물터미널 입고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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