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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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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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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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67건 적발…3년전 비해 67% 늘어

[교통신문]【울산】울산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2013년 640건에서 지난해 1067건이 적발돼 약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29건이 적발, 지난해 기록한 1067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에서도 지난해 7만3266건, 올해 4만건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하루에 약 200여건씩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렇게 적발된 건수는 단속 시 신호위반, 순찰 중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에 방해받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이륜차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처럼 규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 농도 0.1%에 가까운 위험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운전자에 비해 전방주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고, 운전대 조작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할 확률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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