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담금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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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담금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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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나일롱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내원하면 병원이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현행과 같이 정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현재 사고부담금 제도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2005∼2015년 음주운전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제도 시행 전인 1993∼2004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0% 늘었다.

이는 사고부담금을 내면 보험회사가 민사적 합의를 대신 해줘서 음주운전자 형사적 책임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연구위원은 또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무면허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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