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관련 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4년 더 연장토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경기 성남 중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그와같은 이유로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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