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하면 국방부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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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하면 국방부에 과태료 물린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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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약 8천건 적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매년 1000건 이상 적발되면서도 처벌 여부가 불분명했던 군용차량<사진>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는 점을 고려,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경찰에 처리 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같은 차량임에도 군용차량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군용차량 적발은 2012년 1279건, 2013년 1614건, 2014년 1716건, 2015년 1818건, 2016년 1538건으로 5년간 796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689건(7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신호위반(1976건, 24.8%),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218건, 2.7%)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자체 검토 결과 군용차량 소유권자인 군 당국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용차량 위법행위 시 소속 부대에 따라 국방부나 육군·해군·공군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도 이런 제안에 동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내달까지 군용차량 번호를 판독해 군 당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기능을 교통전산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군 당국의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했을 경우 독촉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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