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기기 장착, 만능이 아니다
상태바
교통안전 기기 장착, 만능이 아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교통 분야에서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로 대형 승합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 운전자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앞서 달리다 체증으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 위를 올라 타승용차에 탄 운전자를 포함해 수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했기 때문이다.

그 사고로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졌고,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 중에 있으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선이탈과 전방추돌을 경고하는 시스템의 장착 문제도 급히 진행 중에 있다.

안전대책 가운데는 특히 근로시간과 첨단안전기기 장착의 의무화 추진이 눈에 두드러진다. 계속 운전 시간을 줄이고, 만에 하나 졸음운전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보해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같은 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으로 강제화돼 불이행 시 엄격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그와같은 조치들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인정하며, 원만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조치들이 완전히 이행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유사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히 ‘그렇다’고 할 자신이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대형 승합차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되 여전히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대형화물차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에 의한 교통사고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다른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판단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 대책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을 뿐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실례로 전방추돌경보장치의 경우 시간에 쫒기는 대형승합차 졸음운전 등사고 위험 가능성에 대비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택시나 렌터카에 대해 이 기기의 장착이 추진된다면 그것이 비록 도입 주체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이라 해도 방향과 핀트가 맞지 않는, 대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없지 않다.

교통안전을 실현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되기에 잘 정리된 이론과 올바른 방향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기 장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기에 앞서 무엇이 우선 추진돼야 할 과제인지 정확히 분석, 판단해야 하나 우리의 경우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는지 의문이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운영 주체들의 판단에 전문적 조언이 결합해야 올바른 교통안전 대응방향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은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