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상여금·식비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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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상여금·식비도 통상임금”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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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아차 판결서 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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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 1라운드가 마무리된 것.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줘 향후 전체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가 31일 기아차 노동조합 조합원(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중식대·일비 가운데 일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조가 주장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 가운데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원금(3126억원)과 이자(1097억원)를 합해 4223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2014년 소송에 나선 13명에게도 1억2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전체 금액만 4224억2000만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정도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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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주장에 반해 기아차는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순손실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상호 신뢰를 기초로 노사가 이뤄온 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태라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처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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