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법원 결정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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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법원 결정 납득하기 어렵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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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에 불복, 항소 예정
▲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31일, 기아자동차 양재 본사 앞 도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기아자동차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판결 직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성명에서 법원이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42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 금액은 근로자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이 노조 조합원을 대표한 성격을 지닌 만큼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시기까지 합산하면 잠정적으로 1심 판결금액 3배에 달하는 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소송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비용 증가분 등이 모두 지급해야 할 추가 금액에 포함된다”며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 적자전환이 불가피하게 됐고, 상반기 경영실적이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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