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산업 생태계 전반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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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산업 생태계 전반에 위기”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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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
▲ 31일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KAMA는 이날 김용근 회장 명의로 이번 판결이 “그간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AMA는 성명을 통해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 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 년 전부터 일반적·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아 2중 3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생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에게도 큰 영향을 줘 자동차 산업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KAMA는 향후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국내 자동차 업체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AMA는 “지속적인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지침대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통상임금 이슈는 사법적 판단이 아닌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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