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계, 통상임금 판결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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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계, 통상임금 판결에 ‘우려’ 표명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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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중소 부품업체에 악영향”
▲ 서울지방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내린 직후 기아차 노조 대표들이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자동차 산업계가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직후 “법원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신달석 이사장 명의 성명서에서 협동조합은 “노조 측 청구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은 기업 경영과 재무구조, 대내외 여건을 종합 분석해 것으로 볼 수 없어 안타깝다”며 “산업계 문제점과 국가경제 상황에서 큰 틀이 아닌 법원이 만든 법리에만 매몰돼 현실을 도외시한 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정 공동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 지우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측은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와 해외에서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는데, 여기에 이번 판결로 기아차 영업이익이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렇게 되면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 부품업체는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고, 이는 곧바로 영세 2차 협력업체로 전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액의 소급분을 지급받는 기아차 조합원에 대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동시에 유사한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협력업체까지 소송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협동조합 측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기아차 경영난을 가중시켜 마지막엔 근로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감으로써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 5000여개 부품업체 중 존폐를 다투는 회사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상급심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노사 양측이 협력적 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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