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한 가운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판결은 기존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시켰다”며 반발했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한 가운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판결은 기존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시켰다”며 반발했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