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혼다 측에 녹·부식차 교환·환불 요구
상태바
경실련, 혼다 측에 녹·부식차 교환·환불 요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자동차관리법개정안’ 한계 지적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1일 혼다 일부 판매 차량에서 녹·부식 현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교환·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최근 혼다 주력 차종인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혼다 측이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 내놨을 뿐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측은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차체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돼 있는 자동차 특성 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 부위에 심각한 부식이 이어져 차량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충돌·전복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동일 차종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구조적 차량 결함이 원인이기 때문에 결함 자동차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 권리인데도 법제도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분쟁에 대한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을 완성차 업체가 악용해 교환·환불 등에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법’(9가칭)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레몬법 도입은 법률 본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성능과 안전 등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지,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니고, 이는 이미 수차례 진행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지난 3월 경실련 명의로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은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불량자동차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자동차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자동차 동호회 및 자동차 소비자와 함께 ‘독립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할 예정이며, 국내 2200만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혼다와 같은 완성차 업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