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주차 관련 국가표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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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주차 관련 국가표준 확충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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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 고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주차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활용사례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고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은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 세종공업 및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개발됐다.

자율주차 조건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하고,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직각주차·대향주차 3가지 방식이 규정됐다. 또한 운전자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주차 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이 구분됐다.

아울러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단말이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되며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주차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에 의한 주차 위치 임의지정 자율주차 등 4가지 방식이 규정됐다.

표준제정을 통해 주차 공간 부족, 초보운전자(노인·장애인) 등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 애로가 해소되고,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및 소프트업계에 가이드로 제공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지정, 표준기술연구회,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다각도로 자율주행차 분야 국가표준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9월 중에는 전방차량충돌경감 시스템을 비롯해 협력형 교차로 신호 정보 및 위반 경고시스템 등 2종이 제정되고,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표준 2종도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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