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 보여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이하 기아차 노조)가 31일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법원 판결이 이뤄진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명의 속보를 전하며 “기아차 노조가 노동계 통상임금 역사를 만들었다”며 언론보도와 법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노조의 완벽한 승리”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함께해준 조합원과 통상임금 소송을 멈추지 않고 노조 연속사업으로 진행해준 전임 집행부, 소송에 힘을 써준 노조 측 변호인단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할 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측에 맞서 1심 판결 후 노조요구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진 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제 노조 요구와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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